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울릉군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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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1, 2008.6.30, 2018.08.24>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9. 11. 28., 2024. 7. 8.>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5.>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2019. 11. 28.> 5. 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