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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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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22.2.11.>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13. 3. 29, 2017. 3. 22, 2022.2.1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②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2022.2.1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00. 5. 17, 2013. 3. 29>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25.>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와 결격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①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9>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제목개정 2013. 3. 29. 2017. 3. 22]

제5조의2 신분상실

제5조의2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본조신설 2022.3.25.]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3. 2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 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9>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3. 22> 1. 삭제 <2017. 3. 22> 2. 삭제 <2017. 3. 22> 3. 삭제 <2017. 3. 22> 4. 삭제 <2017. 3. 22> 5. 삭제 <2017. 3. 22>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6. 5. 12, 2013. 3. 29>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제10조 실제비용 보상

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을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 ② 제1항의 수당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 ③ 수당 지급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 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0> <개정 2020. 10. 16.>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0. 16.> 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6.> [제목개정 2013. 3.29., 2017. 11.10.]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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