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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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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 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재가노인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이용 프로그램 운영 3.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항 4.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조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 ①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환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 4. 입소자 준수 사항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 및 전문의료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입소 중인 치매ㆍ중풍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은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제4조 관계서류 비치

제4조(관계서류 비치) 복지타운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소신청

제5조(입소신청) 조례 제6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2.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함)

제6조 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하거나 구속 할 수 없다. 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재해대책

제7조(재해대책) 요양시설은 입소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015.01.12 규칙 제1120호>

제9조 사용료 면제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5.01.12 규칙 제1120호>

제11조 전문가상담 및 교육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 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등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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