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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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8.>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 2015.1.30.〉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이에 준하는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전자지불제도”라 함은 네트워크상의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 11. 1〉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8조 삭제 <2020. 12. 28.>
제9조 삭제 <2015.11.9.>
제10조 삭제 <2015.1.30.>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쉽도록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리 보관 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재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시설을 포함한다)를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② 공중용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4항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할 때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