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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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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3.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개정 2022.3.30.>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2022.3.3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3.3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2.3.30.>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2.3.3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0.>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2.3.30.>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3.30.]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22.3.30.> 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2.3.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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