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0.>
남구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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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0.>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3.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30.>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지역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장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라.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마.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③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제3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30.>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목 개정 2022.3.30.]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0.>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3.30.> ④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3.30.>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30.> [제목 개정 2022.3.30.]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