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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육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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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8.3.>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8.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보육전문가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2022.03.30.>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 이상 2. 보육전문가 20% 이하 3. 관계공무원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위원 중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8.3.>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8.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립어린이집 설치

제11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 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이나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제1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어린이집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고, 개인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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