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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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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3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개정 2013. 2. 2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② 각종 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 2. 21>

제4조의2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 2. 21>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신설 2013. 2. 21>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2. 21>

제4조의3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4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제4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4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제5조 부과ㆍ징수

제5조(부과ㆍ징수)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 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②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분할납부

제6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최초 입주 1개월전까지 사업 시행기간 중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7조 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 설치한다.

제7조의1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본조신설 2017.4.6.]

제8조 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11.7.20>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1> ②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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