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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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 3.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패) 감사장(패)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그 행사에 크게 기여한 자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3.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3. 30.)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는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 된다. 1. 군의회 의원 2. 각급 기관ㆍ단체장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2조(포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