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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 및 홍보

제4조(관광진흥 및 홍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제5조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5조(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 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4. 단체관광객 유치 또는 방문 시 관광버스 지원 5.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6.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 7. 관광객 편의증진에 관한 지원 8.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재정지원 제외

제6조(재정지원 제외) 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8.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전에 홍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및 기능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항

제9조 명칭과 위치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안내소 운영

제10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의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 관광안내원의 활용

제11조(관광안내원의 활용)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 3. 관광홍보물 등 배포 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안내소 지원 등

제12조(안내소 지원 등) 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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