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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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1> 1. "소송"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각종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공무원"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및 수행) ① 모든 소송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은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소송의 사건명, 청구취지에 표시된 처분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소송 2. 수행을 주관할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제4조(소장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소송주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소송수행부서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이를 소송수행부서에서 소송주관부서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소 보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응소 대책을 세워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자는 각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3.31> ②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소송수행부서의 소송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공동수행 하도록 한다. ③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원의 허가를 맡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이 외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때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소 보고) ①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부서는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송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군수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소 시 업무처리절차는 피소 보고 및 소송수행자 지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진술 4. 그 밖의 해당 소송과 관련된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결과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수행부서는 수행 중인 소송기록문서 및 종결한 소송기록문서를 관리하고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소장 및 판결문 사본, 기타 소송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한다. ③ 소송기록문서는 매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무부에 소장 송달 및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을 소송주관부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②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고 제기·포기 의견서와 함께 법무부 및 소송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6.10>
제11조(승소종결시의 조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 판결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 회수 2.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패소종결시의 조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 판결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처분취소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원인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나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