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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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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8, 2016.10.13>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19.1.3, 2022.3.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제3조 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01.1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16.10.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06.9.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16.10.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1.12.3> ② 재산관리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06.9.8, 2016.10.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 2006.9.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 2006.9.8>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2.3>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야야 한다.<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6.9.8]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썩거나 부식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9.8, 2016.10.13>

제7조

제7조 삭제<2001.12.3>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8]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6.9.8]

제11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22.3.31>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 채납은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6.9.8,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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