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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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과 언론인 등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및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 서약서) ① 시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