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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2.3.3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제3조 면제기준

제3조(면제기준) 김천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김천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제4조 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주차가 허용 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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