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2022. 3. 31.>
서초구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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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2022.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 2020. 7. 9., 2022. 3. 31.>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각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각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 법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삭제 <2020. 7. 9.> 3. 상위 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안내 등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 2020. 7. 9.>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청회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9.>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 재정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