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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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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의 정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0·14, 98·3·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142015.10.22.>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삭제 <98·3·17> 3.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시), 훈령, 예규문서, 법령 정비건의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98·3·17>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규의 주관담당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6·11·30, 98·9·4>

제6조 협의인가 등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0·14, 2015.10.22.>

제7조 정비안제출

제7조(정비안제출) ① 주관과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어사용

제8조(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개정 2007.2.26>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심사 : 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및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 협의사항 등 <개정 2000·3·30> 2. 실질적심사 :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10조 반려 등

제10조(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00·3·30, 2007·2·26, 2015.10.22.>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제11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 조례안의 제출

제12조(조례안의 제출)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전문개정 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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