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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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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소분의 세율 등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1.>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6.11.>

제7조 종업원분의 세율

제7조(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 중과대상 지역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 도시지역분

제10조(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22.4.1.>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신설 2022.4.1.>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항 번호 개정 2022.4.1.> [본조 제명 개정 2022.4.1.]

제11조 납기

제1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1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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