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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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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전에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6.9.5, 2021.12.31, 2022.4.1.>

제3조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작업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9.5>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5, 2021.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12>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5, 2021.12.31> ② 허가를 받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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