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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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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 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구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 관리실명제

제5조(관리실명제)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제6조 공공시설물의 점검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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