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동래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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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간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계약 적정 여부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의원 2. 임명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