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동래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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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8.12.31.>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10.10.>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5.11.20.>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13.>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보수 및 수선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4.12.30.>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2018.12.31., 2021.12.31.>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제5조의3(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6조(기준) ① 전통시장은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부속물(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 및 기타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구역의 설정) ① 전통시장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해당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10조(인정절차 및 취소)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4.12.30., 2019.11.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