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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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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6.>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 입법안"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 2.“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하며, “규칙의 입법안”이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 3.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 4.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또는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 5. "입법예고" 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 6. "질의"란 실정법의 해석과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에 관한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과 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법제사무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26.>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실·과장·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개정 2009.9.4. 개정 2012.10.26.]

제4조의2 입법안의 입안

제4조의2(입법안의 입안) ① 구의 자치법규 입안은 주관과장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개정 2003.6.27>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 입안하되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제5조 협의

제5조(협의)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9.4.>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09.9.4. 2017.9.27.>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9.27.>

제5조의2 입법예고 등

제5조의2(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4조2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4.><개정 2017.9.27.> ② 입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9.4.> ③ <신설 2012.10.26.><삭제 2017.9.27.>

제6조 심사 요청

제6조(심사 요청)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6.27, 2009.9.4.>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제안 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 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2017.9.27.>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2.10.26.> 8.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2.10.26.> 9.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지침·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개정 2012.10.26.>

제7조 심사방법 및 반려

제7조(심사방법 및 반려)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의2제 1항의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개정 2012.10.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4.>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9.9.4.개정 2012.10.26.>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3..27, 2008.1.31, 2009.9.4.> 1.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3.6.27> 3.「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예고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5.2.28. 개정 2012.10.26.>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제8조 법규의 정비요구

제8조(법규의 정비요구) 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1.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제정 또는 개정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4.추상적인 법규용어와 모호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과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주무담당과 법무담당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 자체정비

제8조의2(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2009.9.4.>

제8조의3 하위법규 정비

제8조의3(하위법규 정비) 주관과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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