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기장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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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