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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2-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2021.12.31.>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11.11.15, 2015.9.21, 2017.4.3., 2018.12.31.,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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