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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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