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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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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복지의 증진

제6조(주민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실시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2.3.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2.3.31.>

제9조의2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9.9.]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원칙

제11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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