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파주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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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2.4.1> ③ 사업시행자가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22.4.1>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1.3.25)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제1항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4.1>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22.4.1>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4.1> ⑤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제11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개정 2007.07.13, 2008.10.31, 2019.3.8) 2. 「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개정 2008.10.31)
제12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