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2.1.>
천안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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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전통업소”란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 제반 사항을 말한다. 4. “전통명인”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천안전통명인”을 말한다. <개정 2018.2.1.> 5.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과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4에서 정한 국가품질명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2.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 2.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 등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 3. 전통업소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명장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2.1.>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2.1, 2018.7.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본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지역경제.문화관광.기업지원.농업정책.환경위생분야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명 <개정 2018.2.1.>
제6조(위원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2.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심사대상 전통업소·전통명인·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1.> ③ 전통업소 또는 전통명인 지정 심의에 관한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때는 위원별 점수를 제외한 총 평가점수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2.1.>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10조(전통업소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업소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2.1.> ② 전통업소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18.2.1.>
제11조(전통명인 지정) <본조제목 개정 2018.2.1.>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통명인을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2.1.> ②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
제12조(자격 요건) ① 전통업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개정 2018.2.1.>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3.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②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1.> 1.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유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 온 사람 <개정 2018.2.1.>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2.1.>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8.2.1.> 5. 해당 분야의 전국 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8.2.1.> 6. 그 밖에 전통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