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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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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안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의 허가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 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선교,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4.21> 1. 전당의 정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수시 대관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4.21> 2. 전당의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4.21> 3. 그 밖의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신설 2014. 4.21>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 및 사용시간

제7조(운영 및 사용시간)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하며,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4.21> 1. 공연장 가. 정기점검일 나. 매주 월요일 <개정 2020. 6. 1.> 2. 삭제 <2018.12.3> 3. 삭제 <2014. 4.21> 4. 삭제 <2014. 4.21>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18.12.3.>

제8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14. 4.21, 2018.12.3.>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안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0. 6. 1.>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2.3.> 1. 전시작품은 전문가 평가액. 단, 전문가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 2. 시설물은 운반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현시점(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시점을 말한다)구입 시가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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