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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77에 둔다. <개정 2020. 6. 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운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시행 2013.12.12)

제5조의2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제5조의2(보훈회관 관리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를 둔다. 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1]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의 이용

제7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0. 6. 1.>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제11조 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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