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어사용

제3조(용어사용) ①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7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제7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기관부서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심사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제심사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입법안 작성

제10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

제11조 자치법규안 심사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와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심사담당 과장에게 당해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강화·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4. 자치법규안 제·개정 이유서 및 주요내용 5.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②법제심사담당과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12조 행정규칙안 등의 심사

제12조(행정규칙안 등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훈령·예규(이 조에서 “행정규칙”이라 한다)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심사담당 과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법제심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안이 법령·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