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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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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결정

제2조(지원 및 결정) ① 천안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3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보고사항

제5조(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의안 작성·배부

제6조(의안 작성·배부)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8조 의결서 작성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 결정의 통지

제1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 결정내용을 알릴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 재심의

제11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조례 제2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 위원회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2조 감사의 의뢰

제12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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