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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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별표 1)에 따라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헌법·법령과 충청남도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시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이름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제11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
제12조(심사구분 및 제출서류)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 가.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방침결정문 나. 입법안 다. 신·구조문대비표 라. 관련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 2010.12.31> 2. 규제심사 가. 사전심사 관련자료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강화·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3. 법제심사 가. 사전심사 및 규제심사 관련자료 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가운데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