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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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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서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2022.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8. 1.>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1.> 4. “재위탁”이란 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 5. “재계약”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목개정 2021. 8. 1.]

제5조 위탁 대상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 8. 1.]

제6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개정 2021. 8. 1.>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개정 2021. 8. 1.>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11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제7조 위탁 계획 수립

제7조(위탁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개정 2021. 8. 1.>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인사ㆍ조직관리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8. 1.> ④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③ <삭제 2021.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1. 8. 1.>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1. 8. 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1. 8. 1.>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⑤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산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제11조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연장계약,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 8. 1.]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시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부 및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8. 1.> 4. 위탁사무 담당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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