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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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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지원

제6조 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장수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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