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2-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 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시장의 인정)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 영 제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서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영제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을 다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화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
제6조(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① 상인조직 등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친다. ②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