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화순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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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화순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외의 온도를 낮추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6.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의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의 폭염저감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