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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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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제2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①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각 위원회 구성 등

제3조(각 위원회 구성 등) ①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와 거창군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탁기관 나. 농업인단체 다. 생산자단체 라. 소비자단체 마. 가공·유통분야 단체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각 위원회 운영 등

제6조(각 위원회 운영 등)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거창푸드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제7조(거창푸드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산물: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 소재 농업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일 것 2. 농산물가공품: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부재료일 것.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부재료는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품의 특성상 함유비율, 가공방법 등이 특별한 경우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인증기준

제8조(인증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6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일 것 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산물가공품일 것 가.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원재료·부재료를 사용할 것 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할 것

제9조 인증신청

제9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인증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준 검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3. 제8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받은 경우

제10조 인증심사원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인증심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인증 심사기준

제11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현장심사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의 시료는 신청인 참석하에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④ 농산물가공품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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