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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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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교육 및 홍보 4.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안건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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