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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 골목형상점가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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