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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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2.4.1.)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22.4.1.)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