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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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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및 업종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일반세무조사대상자

제8조(일반세무조사대상자) ① 시장은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의 취득유형·취득금액,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

제9조 특별세무조사대상자

제9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부분세무조사대상자

제10조(부분세무조사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1.25.>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특정 거래의 내용에 구체적인 위장·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세무조사의 유예

제11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1. 최근 1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1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25.>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법인의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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