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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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구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9조에 따른 구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ㆍ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구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 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구청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2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