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2-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3조 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20074409&gubun=ELISIMG" alt="img120074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