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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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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글자ㆍ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또는 간행물에 싣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8.) 2.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8.) 3. “광고료”란 홍보물 또는 간행물 등에 실은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7.8.) 4. “원고료”란 원고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회의 개최

제3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홍보물 심의 요청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제작ㆍ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법규 검토

제6조(관련법규 검토)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회의 개최

제7조(편집회의 개최) 편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8조 원고료 등

제8조(원고료 등)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 퀴즈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와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7.8.)

제9조 광고접수 및 심의결정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 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 문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8.) ③ 광고의 신청ㆍ접수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10조 광고게재의 제한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광고 (개정 2019.7.8.)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개정 2019.7.8.)

제11조 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계산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7.8.) 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료 징수결정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그 외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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