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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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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경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 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필요한 사항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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