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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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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개정 2022.3.30. 규 38>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3.30. 규 38>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2.3.30. 규 3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6조 당직결과 보고

제6조(당직결과 보고) ① 삭제<2022.3.30. 규 38>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8>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고성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9조 당직근무자

제9조(당직근무자) ① 당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② 당직근무자는 고성군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10조 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성군수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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