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의 입안 주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입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 제출범위

제12조(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