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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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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옹진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군민의식 함양에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대상자

제2조(수상부문 및 대상자) 옹진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 옹진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 :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에서 향토의 명예,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2. 관광진흥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자 3. 사회봉사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한 자 4. 효 행 : 효자ㆍ효부 등 경로효친을 실천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5. 지역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질서, 재난예방 구호 등에 공헌한 자 (개정 2022. 4. 6.) 6. 농업진흥 : 농업 자원을 보존하고 농업발전에 공헌한 자 7. 수산업진흥 :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신설 2022. 4. 6.) 8. 특 별 :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자 (제7항에서 이동 2022. 4. 6.)

제3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제3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 : 추천일 현재 군에서 거주 또는 재직한 자와 등록기준지가 군인 자 2. 단체 :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3.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 4. 6.]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과단소장 및 면장이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4. 6.]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이력서 1통. 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6.]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상부문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실과단소장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6.]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6.]

제9조 수상자 결정 및 시상

제9조(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시상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6.]

제10조 이중수상 금지

제10조(이중수상 금지) 한번 군민상을 수상한 자는 다시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6.]

제11조 부상

제11조(부상) 군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6.]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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