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 실현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김포시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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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 실현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ㆍ협력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7. 평화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 8. 평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도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10.31>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4.6.>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